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 씨가 1961년 12월 24일 중정 조사 도중 숨지자 17일이 지난 뒤 “위 씨가 북한 간첩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부역자나 간첩을 관대하게 처리한 죄상이 드러나자 극형이 두려워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였던 위 씨가 정식 수사나 재판 절차도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간첩으로 발표되자 “간첩으로 몰려 고문 끝에 죽였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 내 영남 파벌과 기존 서북 파벌(평안도 출신 월남 군 인맥) 싸움에 희생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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