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옥죄기 악용 우려 ‘중재법’도 개정 나설듯
■ 신문법 대체입법 어떻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대체입법의 내용이 어떤 것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8일 인수위에 신문법 폐지와 관련된 대체입법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문화부 이정우 미디어정책팀장은 “대체입법의 구체적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신문법과 관련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
따라서 대체입법의 구체적 내용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06년 말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확정된 ‘신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계는 이 법안은 개정안으로 상정됐지만 신문법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서 폐지 후 대체입법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우선 이 개정안은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삭제했다. 애당초 무리한 규제 조항이었던 만큼 삭제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도 해체된다. 겸영은 허용하되 신문이 방송사 지분의 2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지분 참여 및 소유가 가능해진다. 월평균 발행부수가 지방지를 포함한 전체 일간지의 월평균 발행부수의 20%를 넘는 일간지에는 방송 겸영을 불허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일간지는 없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조항도 폐기하는 대신 ‘신문 등의 발행 운영 유통 등의 발전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신문재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재단 취지와 사업 내용으로 볼 때 현 한국언론재단도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발위와 유통원은 업무 중복 논란을 빚어 현 정부에서도 통폐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과잉 규제로 논란을 빚었던 신문법 4조(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와 5조(정기간행물의 공공성과 공익성)도 폐지되며 신발위에 대한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도 삭제된다.
신문법과 함께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이 당선인의 공약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언론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일부 조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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