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콩쿠르 특례폐지 병역법 내달 임시국회서 재개정 추진”

  • 입력 2008년 1월 18일 03시 00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과 문화관광부가 무용·음악 국내 콩쿠르 우승자에 대한 병역 특례를 폐지한 개정 병역법에 대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은 한국 무용(음악)계를 통째로 황폐화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병역법 재개정을 위해 문광위와 국방위에서 문제를 삼도록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이미 제안을 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도 “1년에 최대 20여 명(무용 12명, 음악 11명)에 불과한 무용과 음악계의 젊은 인재들을 위한 병역혜택은 국내 기초 문화예술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난해 12월 통과된 뒤 유예기간도 없이 1일부터 시행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시행을 유예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혜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예술계 병역특례 혜택을 국제대회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국내 예술인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재능 있는 예술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므로 2월 국회에서 병역법을 원상 복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강봉석 예술국장은 “국회와 국방부의 협의를 통해 우선 개정 병역법 시행을 3년 유예하고, 예술계 병역혜택을 최소한 현상 유지가 되도록 재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성 무용수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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