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사건 전에 다친 것” 무혐의 처분 송일국측 주장

  • 입력 2008년 3월 17일 18시 59분


송일국 폭행 사건이 피의자였던 송일국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김모기자는 허위 고소 혐의로 무고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송일국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인인 김모 기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결정적 증거였던 '부러진 앞니'가 사건 당일인 1월17일 이전에 이미 부러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김모 기자를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무고 기소가 "송일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검찰 자의에 의한 수사 진행임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명예훼손보다 양형 및 벌금 부분에 있어 무거운 성격의 것음을 전제하고 맞고소 형태로 진행했던 김모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명예훼손과 동시 진행된 김모 기자와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국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날 일본을 거쳐 신혼여행지인 타히티로 출발한 상태. 송일국의 입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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