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제 소지’ 실형 계은숙, 日서 비자연장 거부 귀국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7분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수 계은숙(46·사진) 씨가 12일 귀국한다.

계 씨는 지난해 12월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활동을 위해 매년 비자 갱신을 받아온 계 씨는 이 판결로 비자 연장을 거부당하자 귀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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