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타 쇼핑몰’에 공정위 시정명령

  • 입력 2008년 6월 1일 20시 30분


인터넷에 의류·패션 관련 쇼핑몰을 여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상위인 '스타 쇼핑몰' 5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연예인 인터넷쇼핑몰 중 지난해 11월 엠파스 기준으로 인기 1~5위인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을 지키고 있는지 살핀 결과, 5곳에서 모두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고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도 물게 됐다.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개그맨 백보람 씨가 운영하는 '뽀람', 배우 김준희 씨가 운영하는 '에바홀딩스', 탤런트 이혜영 씨의 '미싱도로시', 개그맨 김주현 씨의 '따따따',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부인인 이혜원 씨가 운영하는 '리안'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모두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물건을 샀을 때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해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돌려주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품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닌 사이버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미싱도로시와 리안은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5개 업체가 모두 법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로 했다"며 "다른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법 준수 여부를 계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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