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공동대표 유재천)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KBS는 2003년부터 3년 치 이사회 의사록과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 외주 제작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발연은 2006년 KBS의 이사회 의사록 등 3가지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KBS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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