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사진)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달 안으로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KBS의 세금환급 소송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2005년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국가로부터 3431억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절차를 제안하는 바람에 556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소환해 당시 소송 과정에서 KBS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KBS가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KBS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을 하자’는 KBS 의견을 따르는 쪽이 법인세를 더 징수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KBS의 소송을 진행했던 법률 담당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소송 상대방조차 ‘KBS에 유리하므로 조정에 응하자’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KBS 측의 법률 검토 및 대응과정 등을 추궁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예상되던 경영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에 승소가 확실한 세금 소송들을 무리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됐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KBS는 세무당국과 합의 조정한 뒤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했다.
KBS는 이날 성명을 통해 “KBS와 국세청은 소모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며 “KBS가 2000억여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아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