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일제의 호적 등재를 거부해 국적이 사라진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 등재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재 등은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개편하자 일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다 광복 후 정부가 일제 강점기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무국적자가 됐다. 무국적 독립유공자들은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생존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만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적이 사라진 독립유공자들은 등록부를 만들 수 없었다.
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무국적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순국선열, 애국지사에 한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국적 독립유공자들이 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