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연을 맡았던 탤런트 박신양 (사진) 씨가 당시 드라마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씨너지인터내셔널은 ‘쩐의 전쟁’을 공동 제작한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4회분 방송을 추가 제작한 데 따른 박 씨의 출연료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3억4100만 원과 프로듀서 용역비 3960만 원 등 3억80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이 법원에 냈다.
씨너지인터내셔널 측은 “지난해 6월 드라마 4회분을 추가 제작하기로 계약하면서 박 씨의 출연료 6억8200만 원(회당 1억705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이김프로덕션이 절반인 3억41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프로듀서 전모 씨가 받기로 한 용역비도 추가계약분을 포함한 396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16부작으로 기획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4회분의 번외편이 추가 제작됐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