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감독 정모씨, 폭력으로 징역형

  • 입력 2008년 7월 29일 08시 12분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8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2.무술감독)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1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3월6일 오전 5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이모(30)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이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모두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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