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 상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정 사장의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하고 인사권 남용 등 정 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KBS 이사회가 정 사장의 해임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 이사회는 전체 11명 중 여권 추천 이사가 6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감사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재심 청구 수리 이후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