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관계자는 “13일 이사회에서 공모, 추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등 구체적인 후임 사장 선임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6년 정연주 사장이 연임될 때에는 사추위가 구성됐다가 무력화되는 등 임명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지만 이번에는 절차가 확정되면 KBS 사장으로 적합한 분을 빠른 시일에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사장의 결원이 있을 때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