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8-19 03:012008년 8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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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언론법상 우수 판례로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08. 2005헌마506판결)이 선정됐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