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 “정선희와 안씨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故) 안재환씨의 채무 관계에 대한 변제 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면 상속을 받거나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 안재환씨는 4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거나 ‘상속포기’의 방법으로 부채를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승지의 강유진 변호사는 “‘한정승인’은 안재환이 남긴 재산 중에서 부채를 갚는 방법이다. 그러나 부채가 남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상속포기’란 빚이건 재산이건 고인의 재산을 일체 물려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