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협찬방송’ 지상파 3社 무더기 권고조치

  • 입력 2008년 9월 16일 03시 08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편법 협찬’ 등을 사유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에 무더기로 ‘권고’ 조치를 12일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8월 1∼7일 방영된 지상파 3사의 협찬 프로그램을 심의해 KBS 14건, MBC 8건, SBS 7건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권고’ 조치는 주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방송사에 통보하는 행정 지도다.

KBS ‘TV는 사랑을 싣고’(1TV) ‘엄마가 뿔났다’(2TV)는 협찬주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구체적인 상품명을 함께 썼으며, MBC ‘대한민국 변호사’는 협찬주의 홈페이지 주소를 함께 소개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SBS ‘일요일이 좋다’도 협찬주의 이름 앞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수식어를 붙여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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