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23일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인 ‘번와장(번瓦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하고 이근복(58) 씨를 기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와지붕은 한국 전통 건축의 곡선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 기와를 잇는 전통 기법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씨는 숭례문 경복궁 등 중요 전통 건축물의 번와 공사에 참여해 기와지붕의 구성과 외형, 시공에서 원숙한 기량을 보여준 점과 번와 기법의 보존을 위해 전수 교육장을 마련해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기능 보유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