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204명 계약서 수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연예기획사와 이에 속한 연예인 354명이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전부 조사한 결과 상당수 신인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연예인 204명의 계약서에 대해 수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의 모든 활동은 기획사의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기획사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소속 연예인이 언제든지 출연해야 하며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
올리브나인은 연예인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통보하도록 했으며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이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해 사전에 기획사와 상의한 뒤 지휘 감독을 따라야 한다는 계약을 요구했다.
아이에이치큐는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기획사는 수익배분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이번 조사대상 연예기획사는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BOF,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였으며 모두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배용준, 이나영, 소지섭 씨 등이 소속된 BOF 측은 “요즘은 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이 강자인 세상이다. 신인을 착취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신인의 회당 출연료가 많아야 50만 원이라면 그의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수백만 원이다.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데 그런 노력은 몰라주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