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어머니는 최근 조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는데도 그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친권 자동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워온 편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헤어진 상대방이 그동안 면접교섭의무 양육비 지급 등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친권을 자동 부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면접교섭권 부모의 권리인가, 자녀의 복리인가'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상용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생존 부모의 친권 부활에 대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친권 자동부활'에 대해 "이혼 후 부모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어떻게 신뢰하고 이와 같이 중요한 의무 내지 책임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6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아이들 양육을 맡지 않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12.%,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비율은 9.8%에 불과했다. 이혼 후 아이들 양육을 맡지 않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실정이 이러한 데도 "아무 검증절차도 없이 부모의 의무 그 자체인 친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살아있는 한쪽 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조부모 등 사실상의 보호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실제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살아 있는 한쪽 부모의 친권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자녀가 처한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무시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