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술품 양도세 과세안’ 미술계 양론

  • 입력 2008년 12월 8일 03시 03분


“거래 위축… 창작환경만 나빠져”

“유통구조 투명화 등 자정노력을”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에 여야가 5일 합의함에 따라 과세를 반대해 온 미술계는 불똥이 떨어진 분위기다.

여야 합의안은 2011년부터 점당 6000만 원이 넘는 개인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제외). 2010년부터 개인이 4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부안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나 미술계는 거래 실명화가 현실화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 우찬규 부회장은 “기간이 유예됐으나 미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본 틀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작가들의 창작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방화랑 박우홍 대표는 “액수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미술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 작품 거래까지 등록하게 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랑계는 미술품 수집을 ‘투기’로 보는 상황에서 컬렉터들이 신분을 노출하면서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을 외면하면 결국 실질적 세수 증대도 없이 시장만 고사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술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고양문화재단 정준모 전시감독은 “되팔기가 어려운 미술품에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미술품 수집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희대 최병식(미술평론가) 교수는 “과세안에 문제가 많지만 미술계에서도 시장의 투명화와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미술인들 스스로 시장의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미석 기자 mskoh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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