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내년을 예로 들면, 3.1절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그 다음날인 2일(월)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또한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겹치므로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5일(월)이 대체 공휴일이 되며 연휴가 하루 늘어난다. 그러나 제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의원은 “(공휴일에 요일제를 적용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에 매년 편차가 있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암울했던 2009년에 희망이 보이는건가요?’라는 누리꾼들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목소리도 컸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제출되자 한편에서는 ‘지구촌 이색 법안’도 관심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코리아플러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의 모든 ‘예비 범죄자’는 범행 24시간 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범행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개 앞에서 인상을 쓰면 벌금형 또는 구속될 수 있다고 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결혼한 부부라도 셋집을 살고 있다면 벌거벗고 자면 안 된다. 미시간 주에서는 아내의 머리카락이 법적으로는 남편의 소유이며 인디애나 주에서는 마늘을 먹고 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연극, 영화 관람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되어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가 따로 없네요’, ‘저런 법 지키고 어떻게 살죠?’라며 어이없어 했다. [인기검색어]
김아연 동아일보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