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유병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임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임명됐음에도 노조가 ‘낙하산’이라 주장하며 사무처장뿐 아니라 위원장의 출근까지 저지하는 것은 업무방해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노사문제는 예술위원회가 풀어야 하지만, 예술위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문화부도 그냥 있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