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왜? ‘쌍둥이폰’으로 무단감청 가능

  • 입력 2009년 1월 19일 20시 37분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쌍둥이폰’으로 감청 가능.’

이번에 문제가 된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한 감청 논란은 이미 3년 전인 2006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다.

그전까지 정치인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 감청 논란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휴대전화의 불법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 해 3월 2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단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 휴대전화의 고유번호(ESN)를 추출, 같은 기종의 다른 전화기에 입력한 이른바 '쌍둥이폰'으로 감청이 가능한 것을 직접 시연했다.

시연 당시 상대 휴대전화 단말기로 들어오는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쌍둥이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기지국 내라면 상대의 통화 내용도 엿들을 수 있었다. 더구나 원 휴대전화 소유자의 위치추적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이때 참석한 휴대전화 복제 전문가들은 "단말기 기종과 단말기 뒤에 표시된 일련번호만 알면 인터넷에 떠도는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 한 푼 안들이고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며 "정통부가 복제를 막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나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털어놓아 놀라움을 더했다.

이번에 전지현 역시 불법복제를 통해 만약 ‘쌍둥이폰’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녀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 등을 제3자가 감청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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