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雍也(옹야)편의 이 일화는 재물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한다. 제자 公西赤(공서적)이 齊(제)나라에 사절로 가게 됐다.
공서적의 字(자)는 子華(자화)로 외교의 예법에 밝았다. 다른 제자 염求(염구)가 공서적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보내자고 청하자 공자는 “여섯 말 넉 되를 보내라”고 했다. 염구가 더 보내자고 청하자 공자는 “열여섯 말을 보내라”고 했지만 염구는 여든 섬을 보냈다.
그러자 공자는 말했다. “赤(적)은 제나라로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고 갔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군자는 곤궁한 사람은 도와주되 부유한 사람에게는 더 보태주지 않는 법이다라고.”
之(지)는 포유문의 주어와 술어를 이어준다. 適(적)은 ‘가다’의 뜻이다. 也(야)는 화제 제시의 기능을 한다.
乘(승)은 ‘타다’, 衣(의)는 ‘입다’이다. 肥馬(비마)는 살찐 말, 輕구(경구)는 가벼운 갖옷(가죽옷)이니 부유한 차림을 나타낸다. 吾(오)는 일인칭 주어이다.
吾聞之也(오문지야)의 也는 일단 호흡을 끊어준다. 周急(주급)의 周는 보탤 주(주)의 本字(본자·본래 자)이다. 急(급)은 窮迫(궁박)하여 火急(화급)함을 뜻한다. 不繼富(불계부)의 이을 繼(계)는 ‘여유 있거늘 더 보태준다’는 뜻이다.
공자는 ‘君子周急不繼富(군자주급불계부)’의 속담을 인용해서 이미 부유한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더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온당한 봉급과 수당이라면 사양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당한 이익은 절대 챙겨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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