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탁선생 등 이미 포상받은 21명도 포함
국가보훈처는 26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제도에 악용됐던 재류(在留)금지 처분 문건인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 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4000여 장을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재류금지는 특정 지역의 거주 금지 및 추방 조치로 원래 일본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중국 체류 조선인도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문서들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보훈처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해외사료수집위원인 일본 교토대 이승엽 교수가 사진으로 찍어 수집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의 체류금지 지역은 간도(間島)와 훈춘(琿春), 지린(吉林) 등 주로 동만주 지역으로 일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체포 및 추방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수집된 문건에는 양기탁, 편강렬, 계봉우 선생 등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21명 외에 그동안 공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180명의 활동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에는 대상자의 나이와 직업, 원적, 현 주소, 활동 내용과 검거 직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보훈처는 이들의 활동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독립유공자로 포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미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들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활동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일제가 활동가들을 체포, 심문한 기록으로 종래의 발굴 자료보다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치까지 적혀 있다”며 “항일 독립운동에 관련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중국 만주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된 광범위한 활동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기존 자료와 차별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