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들 새벽 2, 3시에 불러 술시중 강요”

  • 입력 2009년 4월 2일 02시 58분


장씨 소속사 前대표에 수년전 소송냈던 연예인

탤런트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가 장 씨 사건 이전에도 소속사 신인 여자연예인에게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술 접대 강요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해온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6년 9월 여배우 P 씨(26)는 “김 씨가 술자리 합석이나 손님 접대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모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 씨는 500만 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 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에 같은 해 11월 합의했다. P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소송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직접 P 씨와 합의했다”며 “P 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는 오전 2, 3시에도 소속사 여배우들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인사가 당초 경찰의 수사 대상자인 10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20여 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장 씨와 동석했던)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주최한 접대 술자리에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 외에 술자리에 4, 5명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에 대해서 “지난달 31일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했다”며 “강제로 여권 무효화를 시킬 때까지는 최대 5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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