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씨, 소속사 前대표 고소 위해 문건작성”

  • 입력 2009년 4월 10일 02시 55분


前매니저 유씨 불구속 입건

탤런트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 씨(29)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일본에 체류 중인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가 ‘자신이 장 씨에게 술 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 씨를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유 씨는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같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유 씨가 언론에 문건 존재를 알린 행위는 장 씨를 위한다기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며 “유 씨는 문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고 하다가 다음 조사에서는 사무실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등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이 고소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혐의는 문건이 고인의 친필인 점, 문건 내용이 고인과 관련된 내용인 점 등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사법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리를 제보한 유 씨를 먼저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아 김 씨 신병 확보 후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장자연 문건’은 장 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를 고소하려고 작성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한 4차 소환조사에서 ‘문건 작성의 최종 목적은 김 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유 씨 진술을 확보했다”며 “장 씨 역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를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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