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관련된 언론사를 실명으로 언급한 직후 해당언론사(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의 요청으로 NHN과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300여 건의 게시글을 차단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닷컴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의 요청으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글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포털사에 의한 임시조치'란 누리꾼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지 못하도록 30일간 읽기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장자연 사망 이후 조선일보 등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다음 276건 등 총 298건으로 다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야후, 네이트, 파란닷컴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분석에 포함돼지 않은 게시판의 글을 모두 포함할 경우 포털사 측이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에 의한 사유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사례는 조선일보와 이종걸, 이정희 의원의 소송에서 보듯이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보호 범위를 놓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정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