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은 부부는 우연한 기회에 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B형인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A형 딸이 태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추적 끝에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것을 밝혀냈고 법원은 이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부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마치 드라마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라는 등의 반응이다.
유두선 웹캐스터 noixz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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