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하반기에 승인”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미디어법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케이블, 위성, 멀티미디어방송(DMB)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올 하반기에 종합편성(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의 신규 사업자를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종편 채널 승인이 미디어법 통과와 상관없다는 최 위원장의 말은 당초 원고에는 없던 표현으로,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육성을 위해 종편 채널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문·통신사,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외국자본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승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방송 콘텐츠가 늘어나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도전문 채널의 도입으로 보도 창구가 늘어나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관계법 개정의 효과에 대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겸영이 허용되면 지역 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위성이나 DMB의 경우 자본 유치가 쉬워져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위원장의 종편 채널 관련 발언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방송)법을 무시하고 공언까지 하다니 참으로 무모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가 방통위로부터 “현 방송법에서도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승인이 가능하다”는 반박을 받고 해당 브리핑을 정정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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