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11월까지 선정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22일 미디어관계법의 국회 통과로 신문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겸영이 가능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들 채널의 승인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미디어관계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를 연 뒤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국회 국정감사가 9월에 끝나는 대로 종편이나 보도 채널의 허가 기준을 발표하고 공모에 들어가며 11월까지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종편과 보도 채널의 승인 개수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각각 1, 2개일 것으로 보인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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