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대상 첫 언론중재 신청

  • 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인터넷 언론사, 포털에 올린 기사로 명예훼손”

포털 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이 7일 시행된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의 한 백화점 직원인 A 씨와 B 씨가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 제목을 작성한 인터넷 매체 S사와 이를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파란 야후 등 5개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S사는 11일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와 관련한 제목을 달았다. 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S사가 일부만 수정한 뒤 계속 보도했고, 고친 제목도 포털사이트에 13일 오전까지 일제히 게재됐다.

신청인들은 “인터넷 매체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원 제목과 수정된 제목이 포털을 통해 확산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보아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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