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독자는 늘었지만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작가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만화산업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이런 상태로 확산되면 만화 출판사와 작가들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만화출판인협회 산하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는 2003∼2008년 불법 파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1913억 원으로 추정했다.
만화가협회와 젊은만화작가모임은 만화가 100명의 위임장을 받아 불법 다운로드가 잦은 웹하드 및 P2P 사이트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안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60여 명에게 위임장을 받았다. 개별 누리꾼보다 하루에 만화 수백 편을 사이트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만화를 이용해 웹하드와 P2P사이트 업체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남의 콘텐츠를 갖고 사업을 하려면 정당한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만화가협회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저작권자가 본인 작품의 다운로드 횟수와 적정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또 “한국 만화작가가 베트남을 무대로, 베트남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를 그려 베트남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현지화’가 필요하다”며 “이 콘텐츠가 현지에서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1975년 ‘나의 창공’으로 데뷔했으며 ‘내 이름은 신디’ ‘아카시아’ ‘요정 핑크’ 등 순정만화를 그려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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