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관계법 표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막을 올렸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등을 상대로 낸 미디어관계법 등 효력정지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양측은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됐는지, 방송법 재투표가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야당 측 법률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의장 측은 투표 참가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부결된 것이다”라며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측 변론에 나선 강훈 변호사는 “다수자인 여당과 소수자인 야당은 대화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끝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은 수정안을 내며 마지막까지 노력한 뒤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결 당일 국회의장의 입장이 봉쇄되고 언론노조가 방청석에서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는 안 되고, 국회 의사일정 방해는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천정배 추미애 조배숙 전병헌 박주선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헌재는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헌재 회의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와 각 방송사로부터 확보한 촬영 자료 등을 살펴보는 검증기일을 열기로 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29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