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규제 법규 무려 418개”

  • 입력 2009년 9월 18일 02시 59분


신문협회, 재정비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7일 신문 광고 규제 관련 법률이 과다할 뿐 아니라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한상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신문 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문 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418개(2005년 기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집행하는 기관은 농림부(82개) 보건복지부(74개) 산업자원부(58개) 등 18개 부처로 나눠져 있고, 관련 규제 법률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협회는 같은 사안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 규제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약사법’(제68조) ‘의료법’(제56조) 등 8개 법률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한 교수는 “신문 광고에 대한 규제가 복잡하고 집행 기관도 각각 달라서 광고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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