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한글가사는 ‘금지곡’

  • 입력 2009년 10월 6일 16시 21분


고 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곡으로 불려져 화제를 모았던 팝페라 테너 임형주의 노래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앞으로는 영어버전으로만 불리게 됐다.

이 곡을 작곡한 일본인 작곡가 아라이 만이 뒤늦게 한국어 버전에 대해 저작권 승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임형주의 앨범 및 온라인 음원사이트, 방송 등에서 오리지널 한국어버전을 들을 수 없게 됐다.

2월 발표한 임형주의 첫 미니앨범 ‘마이 히어로’ 수록곡인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우연히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서거한 날 발표돼 고인을 위한 추모곡이 됐다.

3개월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에 다시 한 번 추모곡으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인기를 얻으며 상위권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앨범이 발표된지 4개월이나 지난 6월 임형주는 한국저작권협회로부터 원작자의 저작권 승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형주에 따르면 애초 아라이 만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번안곡으로 수록하기로 하고 한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저작권협회는 이를 승인했고, 임형주는 정상적으로 이 노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음반 발표 후 4개월이 지난 후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저작권협회가 아닌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에 있다”는 통보를 한국저작권협회로부터 듣게 됐다.

이에 임형주는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에 ‘천개의 바람이 되어’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원작자인 아라이 만은 영어가사 노래만 사용승인을 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구전 영문시 ‘어 사운전드 윈즈’로 노랫말을 붙인 노래다.

임형주 측은 결국 영어로 된 원곡 그대로 다시 불러 재녹음을 했으며, 영어버전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7일 발매분부터 수록돼 전국의 매장에서 판매된다.

임형주는 “그동안 팝페라 아티스트로서 국내외 수많은 곡들을 리메이크 해왔지만 원작자가 사용허락을 불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다. 그러나 상황이 비교적 순조롭게 잘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오리지널 영어 버전으로 허락해준 아라이 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내가 녹음한 곡들 중 처음으로 사용이 불허된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추모곡이란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애석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형주는 17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09 임형주의 가을콘서트’와 함께 가을부터 버이는 전국투어, 송년 및 제야콘서트 등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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