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성보건조사위원회에서는 십팔일에 화류병 예방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동병 예방 법안을 전회일치로 가결하엿는데(…) 내무대신의 명령으로써 화류병 진료소를 공공 단체에 설치하고 화류병 환자로 하여금 적당한 치료를 하게하며 동시에 그러한 환자로써 매음을 할 때에는 삼개월 이내의 중역에 처하기로 하엿더라” ―동아일보 1926년 6월 20일자》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조선에 온 일본인 독신 남성을 겨냥해 일본의 매춘 여성들이 들어왔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대규모 병력과 군수업 종사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을 겨냥한 매춘업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1904년 일본은 서울 충무로 근처 쌍림동에 땅 2만3140㎡(7000평)를 사들여 신정 유곽(遊廓)을 만들었다. 공창(公娼)인 유곽은 매음업자를 일정한 곳에 모아 고립시키고 보호함으로써 사창(私娼)이 주거지역에 난립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1910년까지 조선에 들어온 일본 직업여성 8157명 중 절반 정도인 4093명이 매춘과 관련된 여성이었다. 성을 공개적으로 팔고 사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선인 손님과 조선인 매춘 여성도 증가했다. 1909년 경시청 조사에서 ‘한성의 밀매음녀의 수’는 2500여 명에 이르렀고, 1930년에는 조선인 창기가 4885명, 1942년에는 일본인이 3810명, 조선인이 7942명으로 증가했다.
매춘이 성행하자 성병이 창궐했다. 1920년 5월 12일 동아일보에는 성병 예방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창기는 반다시 소독약과 소독 제구를 각기 가지게 하야 자기의 몸을 예방하는 동시에 차저오는 남자에게도 반드시 예방케 하는 것인 대 이와 가치 강제로 화류병을 예방하는 것은 어듸서던지 매우 긴급한 일이라 하겟더라.”
1922년 8월 20일자에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에 사는 주부가 공동묘지 무덤 속 시체를 파먹었다는 엽기적인 기사가 실렸다. 1924년 6월 18일에는 임질에 좋다고 알려진 콩벌레를 잡아먹고 한 남자가 숨졌다는 기사가 났다.
1927년 경성부가 공창을 조사한 결과 매춘 여성의 45%가 매독환자였고 거의 대부분 임질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후 1947년 9월 서울 보건위생국의 검진결과에서 수진자의 43%가 성병 보균자로 판명된 것과 비교할 때 당시 얼마나 성병이 유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는 공창제를 폐지하지 않았다. 매춘업 관련 세금이 세입 예산의 10%에 달할 만큼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류병은 문명의 병이니 조선이 비로서 문명국이 됐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공창제는 1947년 10월 미군정청이 반세기 만에 폐지할 때까지 계속됐다. 공창제도가 불법화하자 곳곳에 사창가가 생겼다. 정부는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매춘을 불법화했지만 1970년대 이후 접대문화가 성행하면서 성매매는 기승을 부렸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이용한 신종 성매매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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