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를 거쳐 심신이 모두 발육한 사람을 成人이라고 한다. 나이 스물에 남자는 관례를 올리고 여자는 계례를 올렸던 예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成人이 있다. 천도를 알고 인의를 실천하며 예악으로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완성된 인간을 가리킨다. 全人이나 完人이라고도 한다. ‘논어’ ‘憲問(헌문)’의 이 章에 나오는 成人이 곧 그것이다.
子路(자로)가 “어떤 사람을 成人이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臧武仲(장무중)의 지혜, 公綽(공작)의 청렴, 卞莊子(변장자)의 용맹, 염求(염구)의 기예를 지니고 있으면서 禮로 절제하고 樂으로 화기를 보존하면 成人이라 할 만하다”고 대답했다. 知 不欲 勇 藝가 成人의 충분조건일 수는 없으며, 그런 자질을 갖춘 위에 禮樂으로 修飾(수식)해야 成人이라 할 수 있다고 봤다.
공자는 말을 이어서 “오늘날에는 成人이라 해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成人의 개념을 이같이 새로 정의했다. 그토록 온전한 덕을 갖춘 인물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덕목을 제시한 듯하다. 다만 이 뒤의 말을 자로의 말로 보기도 한다. 정약용은 그 설을 지지했다. 여기서는 주자(주희)의 설을 따랐다. 授命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는 일이다. 久要는 舊約(구약), 舊契(구계)이다. 平生은 平素와 같다.
見利思義와 見危授命은 실천이 어렵다. 그런 실천은 못한다 해도 옛 약속에 대해 평소의 그 말을 잊지 않는 忠信의 실질은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몸만 자란 成人일 뿐, 인격의 면에서는 不成人이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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