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률 20% 넘는 신문사, 지상파-종편 진출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0일 03시 00분


방송법 시행령 각의 의결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일간신문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방송업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 부수와 재무구조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22∼25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는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수인증기관은 방통위가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되 신문정책 유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하도록 했다.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되며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 허용하되 광고 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로 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월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편성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 기준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안도 심의 의결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오후 5∼7시 제한하고, 어린이가 주 시청 대상인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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