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반환訴 1심 졌지만 ‘약탈’인정 성과…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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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김중호 변호사 “佛법원에 항소장”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규장각 반환소송을 파리에서 대리하고 있는 김중호 변호사(사진)가 24일 오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4일 프랑스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외규장각 도서의 취득 과정을 ‘약탈’로 인정한 것은 성과”라며 “반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은 원고의 자격을 무효화하는 것인데, 프랑스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문화연대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말 1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문화연대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프랑스 법원 판결의 논리적 모순도 비판했다. 그는 “세계 인권선언의 모태가 된 프랑스 인권선언이 1789년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 처음 인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도 이에 대한 국제협약이 병인양요 이후 발효됐다고 해서 소급해 외규장각 문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인종학살 등 반인권 범죄처럼 약탈 문화재도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구 대여 방식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완전한 소유권을 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초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 대여’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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