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 TV 드라마의 일부를 편집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순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알선이나 조정 기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이용제가 도입되면 최근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어린이의 인터넷 동영상을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해당 동영상 제작자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조항(제35조 2)을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문화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률 시행에 맞춰 공정이용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문(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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