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대해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의 처리문제가 우리나라와 프랑스간의 공식적 외교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외교 소식통은 "정확한 시점을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 영구대여 요청을 담은 정식 외교문서를 프랑스에 전달했다"며 "프랑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구대여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받은 뒤 이를 4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대여 받는 것으로, 외규장각 도서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 소유권 반환을 원천 불허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프랑스가 영구대여에 응할 경우 프랑스 주요박물관에 한국관을 설치,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프랑스가 요구해온 등가등량(等價等量.동등한 가치와 무게) 교환원칙은 폐기됐다"며 "우리나라의 자체적 해외교류정책에 따라 전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는 모두 297권에 달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문화연대는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프랑스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외규장각 고문서는 약탈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완전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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