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1월 28일 ‘지진현장에 간 우리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119 구조대원의 현지 활동을 보도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법에 명시된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깎인다.
방통심의위는 ‘119 구조대원’의 현지 생활에 대해 씻을 물이 부족해 5, 6일 만에 샤워를 한다거나 구조대원들은 맨바닥이나 다름없는 텐트 안에서 자는 반면 대사관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성주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강 대사가 119 구조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줬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1일 자체 사과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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