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두다 휴대전화 진동 오면? 1회는 ‘경고’ 2회는 ‘반칙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2일 03시 00분


프로기사회 규칙 개정
부채-바둑알 소리 제재 강화

정규 프로기전에서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바둑을 두다가 전화가 오면? 첫 번째는 경고에 그치지만 다시 오면 반칙패를 당한다.

프로기사회(회장 최규병 9단)는 최근 대의원회를 열어 대국 규칙을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대신 곧바로 반칙패를 선언하도록 한 바둑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실시됐다.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해놓았을 경우 기존엔 전화만 받지 않으면 상관없었으나 1회 경고, 2회 반칙패로 변경했다. 벨소리의 경우도 진동 모드 때와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전화가 왔을 때 받으면 무조건 반칙패인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부채 바둑알 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도 기존에는 1차 경고 후 두 번째 때 2집을 공제하는 데 그쳤으나 새 규정에선 두 번째 때 반칙패를 선언하도록 했다. 반상에서 따내야 할 돌을 내버려둔 경우에도 반칙패를 당한다. 그동안은 2집의 벌점을 부과했었다. 또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 동안 착점했으면 어디에 뒀는지 알려주도록 했다. 최 회장은 “기존 경고, 벌점, 반칙패의 3단계 제재를 경고, 반칙패로 간소화했다”며 “특히 반상에서 일어난 규칙 위반은 무조건 반칙패를 선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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