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8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단독 중계하겠다고 발표한 SBS의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MBC는 "SBS가 2010~2016년 4개 동·하계올림픽과 2010년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구매키로 합의한 뒤 이 과정에서 얻은 입찰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이는 MBC의 중계권 입찰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물론 경기중계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공동입찰 금액을 미리 알아낸 뒤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방송권을 획득했다는 MBC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은 맞대응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KBS도 27일 MBC와 똑같은 취지로 윤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원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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