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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부, 새 미디어 환경대비 방송인력 임금체불 단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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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0:52
2010년 6월 9일 10시 52분
입력
2010-06-09 10:52
2010년 6월 9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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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작업이 강력히 추진되고 방송콘텐츠 사전제작 시스템이 크게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방송 디지털화 등 새 미디어 환경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다매체 다채널로 대표되는 새 미디어 환경에 바람직한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체계를 정착시키고 제2의 한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 인정기준 등을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스태프와 연기자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는 정부의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선 지원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제작 스태프 등의 인건비로 충당토록 했으며 방송진흥기금 중 40억원 가량을 인건비 선지급을 위한 융자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작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스타급 출연료와 작가료 등이 임금체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주연급 연기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출연료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과도한 출연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작스태프의 임금체불 규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35억 원 정도이며, 보조 연기자까지 합치면 체불 규모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송콘텐츠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사전제작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편성 여부에 상관없이 우수 콘텐츠의 사전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저예산 콘텐츠는 직접 보조방식으로, 드라마는 문화산업전문회사(SPC)를 통한 지분 참여 방식으로 간접 지원키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뱅크'를 만들어 사전제작 지원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고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판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작주체의 저작권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방송콘텐츠 뱅크에 등재된 콘텐츠의 판매를 대행하는 유통대행 체제도 갖추고 자막 더빙 제작 등 지원과 함께 수출 지원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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