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는 제나라 宣王(선왕)이 왕도정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곧 제나라 선왕은 惻隱之心(측은지심)을 지니고 있거늘 그 마음을 백성을 위한 정책에 推廣(추광)하지 않아 功效(공효)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不爲와 不能의 차이를 力說(역설)한 유명한 구절이다.
이에 앞서 맹자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일을 비판하기 위해 힘이 충분히 일백 균(鈞)의 무게를 들 수 있으나 깃털 하나는 들 수 없고, 시력이 충분히 秋毫(추호)의 끝을 살필 수 있으나 수레 가득 실은 섶은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를 假設(가설)했다. 여기서는 그 가설의 사례를 환기하고,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짜임이 같은 세 개의 문장을 병렬하되 세 번째 문장에서 本旨(본지)를 제기하고, 다시 마지막에 ‘故로’로 시작하는 主張(주장)의 말로 매듭지었다.
然則은 ‘그렇다면’의 뜻을 지닌 연용사이다. 爲不用力焉의 爲는 ‘∼때문에’라는 뜻을 나타내고 焉은 종결사이되 ‘여기에서’의 뜻을 포함한다. 아래의 爲와 焉도 같다. 不見保의 見은 피동의 어구를 만든다. 王之不王에서 앞의 王은 제선왕을 가리키고 뒤의 王은 동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측은지심을 지니고 있을 터이니 그 마음을 타인에게 推廣하지 않는 것은 맹자가 말하듯 不能이 아니라 不爲일 따름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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