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왕·상’ 제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推恩이다. 이 말은 은혜를 넓혀나간다는 뜻이다. 推가 지연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推廣(추광)의 뜻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루어 넓혀나간다’로 풀이했다. 맹자는 내 노인을 노인으로서 섬기는 마음과 구체적인 예절로 남의 노인을 섬기고 또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서 양육하는 마음과 실제 남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仁政(인정)의 기본이라고 보고 ‘시경’의 大雅(대아)에 들어 있는 ‘思齊(사제)’편의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고서 다시 본래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 위의 문장이다.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推恩이면∼’의 구와 ‘不推恩이면∼’의 구를 나란히 제시했다. 足以는 ‘∼할 수 있다’, 無以는 ‘∼할 수 없다’이다. 保四海는 사해, 즉 천하를 보호함이고, 保妻子는 처자를 보호함이다.
주자는 推恩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骨肉(골육)의 친척은 본래 氣(기)를 함께하였으므로 인간으로서의 同類(동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옛사람은 반드시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는 親親(친친)’으로부터 말미암아 미루어나가 ‘백성을 어질게 대하는 仁民(인민)’에 미치고, 또 그 나머지를 미루어나가 ‘인간 이외의 동물을 사랑하는 愛物(애물)’에 미쳤다. 곧, 주자는 推恩할 때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미치고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에 미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선의 군주는 특히 推恩의 도리를 중시했다. 이를테면 헌종은 재위 15년(1849년)에 대왕대비의 회갑을 맞자, 61세 이상 고위 문무 관원들에게 자급을 더해 주고 시민의 요역을 줄여 주는 한편 농민의 환곡도 일부 덜어주었다. 과거에는 신하와 백성이 이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推恩 조처가 필요했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