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해임절차 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7일 09시 24분


문화부, 내달 2일 조 위원장 청문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영화제작 지원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문화부 관계자는 27일 "조 위원장의 해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중순 본인한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11월2일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면 청문 후 곧바로 해임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통지는 해임통보는 아니고 청문 시기와 그 사유를 알리는 것"이라며 "유인촌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소명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5월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1차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내부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함으로써 국회와 영화 관련 단체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불성실한 국감 준비로 영진위에 대한 불신과 국회운영 파행을 초래해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해임처분을 전제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니 문화부에 와서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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