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왕·하’의 제4장에서 齊나라 宣王은 離宮(이궁)인 雪宮에서 맹자를 만나보고는,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느냐고 물었다. 맹자는 ‘有’라고 간결하게 답하여 현명한 군자라야 이러한 즐거움이 있다고 밝히고는, 곧바로 ‘人不得이면 則非其上矣니이다’라고 했다. 백성이 윗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고서 맹자는 위와 같이 말했다.
不得은 윗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非其上의 非는 非難(비난)의 뜻이다. ∼者는 ‘∼한 사람’의 뜻으로도, ‘∼하는 일’로도 풀이할 수 있다. 非也의 非는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말이다. 爲民上은 ‘백성들의 윗사람이 되다’, ‘백성들의 윗사람이다’라는 뜻이다. 與民同樂은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일인데,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부정사 不을 與民同樂의 구 앞에 두었다.
맹자는 마치 兩非論(양비론)을 펴듯이,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하여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일이나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나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자(주희)는 아랫사람이 분수를 편안히 여기지 않음과 윗사람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음은 모두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아마도 근대 이전의 위계질서에서는 아랫사람에게 安分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말은 아무래도 후자에 강조점이 있는 듯하다. 곧,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을 구휼하지 않아서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잘못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양혜왕에게 ‘古之人이 與民偕樂이라 故로 能樂也니이다’라고 하여, 옛사람은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겼기 때문에 능히 즐길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그 점을 알 수가 있다. 與民同樂 혹은 與民偕樂은 간명하되 참으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정치 강령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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